中 부동산 쇼핑 '거래 허가제'로 막는다.. 연내 법제화 추진

김노향 기자 2022. 5. 1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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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세금 규제 장벽이 낮은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방향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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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에서 외국인의 '거래 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세금 규제 장벽이 낮은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자국 내 부동산 규제로 인해 투기가 어려운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가족관계 증명 등이 어려운 허점을 이용해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17일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외국인 투기방지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외국인의 '거래 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방향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거래허가제 적용 대상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을)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갑)도 지난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허가제를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되,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호주의에 기반해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했다.

특히 중국은 내·외국인의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허용하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택 거래일 경우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와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관련 통계도 재정비될 예정이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 제도를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현행 매달 발표하는 외국인 건축물 매매 통계를 개편, 외국인이 국내 건축물을 매매하면 주거용·상업용·공업용 등으로 용도 구분뿐 아니라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빌라), 아파트 등으로 분류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매수 건수는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60.3%(3419건)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54.9%(1879건)가 수도권 소재 아파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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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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