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 끝난 재건축 조합, 해산 못 미뤄..'부담금 대납' 건설사 입찰제한

박종홍 기자 2022. 6. 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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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해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설사가 조합원의 이사비나 재건축부담금을 대신 내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안에는 또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제공, 재건축부담금 대납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건설사가 조합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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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국회 통과..해산 안하면 지자체가 나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도..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2022.5.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해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설사가 조합원의 이사비나 재건축부담금을 대신 내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며 일부 수정됐다.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1년 내에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기존 법안에는 조합 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준공 이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했다. 조합 해산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조합에서는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해산을 연기하고 임원 급여, 퇴직금·성과급 등으로 조합 자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준호 의원의 개정안 원안에는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는 조항이 포함됐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 경우 지자체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회 관계자는 "단순히 조합 해산 총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가하는 것은 과하고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자체의 판단으로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행정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제공, 재건축부담금 대납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건설사가 조합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시공과 관련없는 사항을 제안한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 취소, 공사비 20% 이내의 과징금,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통상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한 달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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