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0만원 줘도 안옵니다"..구인난에 비상걸린 건설업계

이영웅 2022. 6.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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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채용 규제에 현장은 구인난..현장서 오히려 '갑질'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건설사들이 현장의 구인난을 호소하며 외국인의 고용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내국인 채용 확대와 중대재해 사고 근절 등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규제가 오히려 구인난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고용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심화와 고위험 작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확산하면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채용에 대한 규제가 현장의 구인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인력시장을 찾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서온 기자]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고국으로 돌아갔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에게 입국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하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자진출국을 유도했는데, 이들 대부분 공사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난 4월 기준, 198만7천25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달(243만589명) 대비 18%(44만3천339명) 줄었다. 방문취업(H-2)과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같은 기간 각각 13만6천71명(54%), 5만5천477명(20%) 감소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말 발간한 자료를 보면 올해 건설업 총 인력 수요는 175만4천명으로 이 중 내국 인력 공급가능 규모는 153만9천명에 그쳤다. 21만5천명은 외국인으로 채워야 하는데, 문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자를 받아 입국한 합법적 외국 인력은 6만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즉, 수치상 단순계산하면 15만명이 넘는 인력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 건설현장 상당수 재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단가를 맞추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의 불안전한 신분,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부실시공과 안전문제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도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들이 콘크리트타설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붕괴 당일 타설 작업을 마친 팀원 8명이 조선족이나 중국인 등 외국인으로 구성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규제를 높이고 있다. 현재 규정상 건설현장에 14일 이상 내국인 근로자 구인 노력을 반드시 거친 뒤 인력을 채우지 못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고용을 위한 각종 서류심사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문제는 내국인의 경우 인구 고령화, 위험업무 기피 등으로 건설업 종사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팬더믹 속에 외국인 고용 규제확대가 오히려 건설현장 고용난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이상 공사현장에서는 '을'이 아닌, '갑'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건설업계의 이같은 취약점을 악용, 조직을 구성하고 담합을 통해 노임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인천지역 조선족으로 구성된 한 건설 에이전시는 최근 인천 서구 한 주택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에게 노임 인상을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하자 단체로 업무를 거부하기도 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외국인 고용 제한을 해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적법한 외국 인력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 확대와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제한 해제나 특별사면·처벌유예도 요청했다.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복귀하지 못해 그들의 작업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근로자 양성을 위해 건설현장 상황에 적합한 세부제도를 수립하고 기능인 등급에 따른 적정임금의 수립, 관련 데이터베이스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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