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독이 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대란 현실화 우려

김서온 2022. 6.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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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오는 8월을 앞두고 전세대란이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 문턱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실수요 무주택 서민들이 진입하기에 벽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의 공급물량에 거는 기대감 역시 당장 임박한 전세 만료 기간을 앞두고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전셋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6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3% 올랐고, 서울은 0.04% 올랐다. 경기의 경우 동기간 0.03% 올랐으며, 지난 3월 14일 이후 13주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 10일 부동산R114가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 시황도 비슷하다. 전세시장은 서울 영등포, 양천, 서초, 마포, 노원 등 업무시설 인근 지역과 학군수요, 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셋값 상승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며 전세 물량도 부족하다. 지난 6일 기준 전세수급지수는 전국 130.1, 서울 128.3, 수도권 125.5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0~200 범위 이내)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세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4년 동안 오른 전셋값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장 주택매입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전셋값이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이동이 힘든 경우 더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는 8월 전세대란이 올 것이란 전망과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확신을 주는 단적인 예가 '전세 이중가격'이다.

일례로 강남구 도곡동 일원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40대 A씨는 지난 2019년 시세보다 저렴한 전셋값 5억에 전용 132㎡ 전세 매물을 구했다.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 오른 보증금을 지불하고, 내년 9월까지 2년 연장을 마쳤다.

A씨는 "아이의 교육 때문에 이곳에 전세 매물을 구했는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셋값에 거주하고 있다. 심지어 융자도 없는 집"이라며 "이미 아이가 졸업해 더 이상 강남권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보증금에 이 정도 입지와 환경을 갖춘 집에 2년 더 살지 않을 이유가 없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해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이후에도 전셋값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임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의 동일면적대 매물 전셋값은 수억원이 넘게 올랐는데, 임대사업을 사회봉사활동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4년 전 가격 그대로 전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A씨가 지난 2019년 5억원에 전세계약한 아파트의 동일면적대 매물은 1년 전인 지난해 6월 보증금 5억원에 월 250만원, 보증금 8억원에 월 170만원, 보증금 10억원에 월 110만원 등의 반전세 계약이 다수 이뤄졌다. 동일 보증금인 5억원짜리 매물을 비교해도 A씨가 거주하는 집을 소유한 B씨는 1년에 약 3천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오는 8월을 앞두고 전세난이 가중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선 실거래가와 시세에 맞춰 전셋값을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과 주식시장, 코인시장의 불안정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이보다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재테크 방안을 찾기에도 힘들다. 이와 함께 주택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을 상쇄할 수도 있다.

아직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아 매매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싸움, 양극화 현상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 시장의 경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시장의 우려를 덜고, 무주택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세난을 일으킬 수 있는 주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임대차법을 수정·보완하는 등 개편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전세대출 규모를 확대 또는 일부 월세 지원이 필요한 세입자에는 적절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통해 예상 가능한 전세난을 돌파할 수 있는 활로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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