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이주비 제공한 건설업체 '1000만원 과태료' 낼 수 있다

김노향 기자 2022. 6. 1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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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시행자인 조합에 이주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0일 일부 개정돼 이 같은 내용이 법제화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가 조합과 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의 제공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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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0일 일부 개정돼 사업자가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이주비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 시행은 오는 12월11일부터다. /사진=뉴시스
건설업체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시행자인 조합에 이주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0일 일부 개정돼 이 같은 내용이 법제화됐다. 개정안 시행은 오는 12월11일부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과열경쟁을 막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가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한다"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가 조합과 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의 제공을 금지한다.

이는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이전부터 금지돼왔지만, 법령이 아닌 고시에 기반한 규정으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조합에 금전적 이득을 제공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시 손해배상 책임도 지도록 했다.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여러 명이 1명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도 대표자 1명을 소유자로 보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비사업 종료 후에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고시 후 1년 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등의 경우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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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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