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대주단 "사업비 대출 7000억 만기 연장 불가".. 조합 사업권 빼앗길 위기

김노향 기자 2022. 6. 1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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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공사비 증액 갈등 문제로 공사 중단 두 달 째에 접어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오는 8월 사업비 대출이 만기 예정으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시 조합원당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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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비 대출이 오는 8월 만기되는 가운데 대주단이 조합 측에 '연장 불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조합원 1인당 '1억원' 상환이 예상된다. /사진=뉴스1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 갈등 문제로 공사 중단 두 달 째에 접어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주단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추진이 향후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대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렸다. 대주단은 농협은행을 포함 17개 금융회사로 구성돼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오는 8월 사업비 대출이 만기 예정으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시 조합원당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비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사업비 약 7000억원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공사비와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은 사업지 소유권을 시공단에 빼앗기게 된다.

다만 대출 만기까지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연장 가능성이 아예 차단된 것은 아니다. 현재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단에 중재안을 제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공단 관계자는 "당초 현장 타워크레인 철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조합 정상위원회와 협상 중이고 7월쯤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당초 올해 준공(입주) 예정이었으나, 원자재가격 급상승 등의 이유로 전임 조합 집행부가 시공단과 5000억원대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했고 현 집행부는 이를 무효화하면서 현재 사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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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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