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란에..정부, 임대 늘리고 대출 확대

김동은,정석환 2022. 6. 19. 17: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보완대책 21일 발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법 완화해
입주시점부터 임대 가능해질듯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관심
금리인상에 아파트값 3주째 하락
송파·마포·성동도 매수세 실종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역대급 거래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일대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전세 매물을 소개하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수도권에 역대급 거래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21일 발표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전월세 대책 등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하반기 시장 흐름에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주택 가격이 급락한 지방을 대상으로 규제지역 해제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19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전월세 대책은 대략적인 내용이 정리돼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주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을 가산비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건축 자재비 인상분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 방식도 손볼 예정이다. 다만 분양가 계산 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는 손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발표하는 전월세 대책은 물량 확대와 전세 대출 보완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전월세금지법이 완화된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입주 시부터 2~5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전월세금지법을 완화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 시점부터 세를 놓는 것을 허용하면 좋은 입지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 이들 지역에서 촉발되는 전월세 급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수도권 기준 최대 3억원까지 늘려주는 등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규제지역 해제는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말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발표 내용이 부동산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든, 반대로 기대를 상회하는 수준이든 부동산시장은 정부 발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될 대책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한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거래 한파'에 따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2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2% 하락해 3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하락폭 역시 전주(-0.01%)보다 커졌다. 이는 거래 절벽이 지속되면서 시장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증가한 반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부담으로 매수세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외곽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권인 송파·강동구, 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은 마포·성동·서대문구 등에서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 집계 기준 이달 2주까지 서울 25개구 중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오른 곳은 서초구(0.57%), 강남구(0.32%), 용산구(0.39%), 동작구(0.04%), 양천구(0.01%) 등 5곳뿐이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큰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김동은 기자 / 정석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