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나온다..주요 내용은

이민주 2022. 6.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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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21일) 발표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공급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건설사들도 수익 보전이 돼야 아파트를 짓지 않겠냐. 지을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함께 자재 가격 인상 등의 물가 인상을 반영할 만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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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 보완책 등 발표…분양가 상승 우려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내일(21)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을 발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내일(21일) 발표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내일(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먼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버팀목 대출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000만 원(신혼·2자녀 가구 등은 6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2자녀 이상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2000만 원(2자녀 이상 2억2000만 원)의 자금을 연 1.8∼2.4%의 저리로 대출해준다.

신혼·다자녀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 대출을 전세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기준 최대 3억 원까지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임대인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를 연장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되면 신규 아파트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임세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서 심사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심사 기준도 일부 손질하는 보완 방안도 함께 발표할 전망이다.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지장을 주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 마련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선 방향은 가산비 항목을 현실화하는 안이 유력하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공사비, 가산비로 이뤄진다. 정부는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및 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나오면 서울 등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본다. 윤석열 대통령도 110대 국정과제에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정비사업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공급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건설사들도 수익 보전이 돼야 아파트를 짓지 않겠냐. 지을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함께 자재 가격 인상 등의 물가 인상을 반영할 만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되면 신규 아파트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더해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본형건축비 인상이 맞물리면 분양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의 금리인상 기조와 맞물려 분양가 인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지방에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가 자칫 분양가를 급등시키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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