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 1년 더 묶는다

정순우 기자 2022. 6. 2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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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1년 더 연장했다. 사진은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지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강남구와 송파구 4개 동(洞)에 대한 거래 허가 규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역 주민 사이에서 “과도한 규제로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사유재산권 침해” 같은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과 잠실 일대 마이스(MICE) 단지 개발의 영향을 받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 지역들은 3년째 거래 허가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구청 허가 없이는 아파트 거래가 불가능하다. 구청은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전세 낀 집을 가진 사람 역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까진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소식에 인터넷 부동산 카페와 지역 주민 커뮤니티에서는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잠실의 한 소형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40대 직장인은 “집을 처분하고 서초구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해 나중에 입주하려 했는데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계획이 꼬여버렸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내년 5월까지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완화 조치의 혜택도 누리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집값은 못 잡고 강남구 개포동·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 주변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만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주거지의 거래 허가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없애는 게 맞는다”며 “집값 자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대체 주거지를 만들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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