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둔촌주공.. 상환 통보 사업비 누가 갚아야 하나

김진욱 2022. 6. 20.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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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만기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사업비 대출을 누가 상환하느냐를 두고 시공 사업단(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대출 주체가 조합이고 시공단이 연대 보증인으로 참여했다면 상환 책임은 조합에 있다"면서 "시공단은 대위 변제한 뒤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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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연대보증한 시공단 책임"
법조계 "대출 주체 조합이 상환"
시공단 먼저 갚고 구상권 가능성
소송전 가면 年이율 12% 눈덩이
공사 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만기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사업비 대출을 누가 상환하느냐를 두고 시공 사업단(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연대 보증을 선 시공단이 대신 갚은 뒤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합은 “상환 책임은 시공단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연이율은 12%로 껑충 뛴다. 조합이 패소할 경우 조합원은 원금에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각자가 1억원 이상씩 갚아야 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연대 보증을 선 시공단이 대위 변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조합원이 모인 네이버 카페 공지 게시판에는 “사업비는 100% 시공단 책임이다.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은 조합이 아닌 시공단에 있다”는 글을 올렸다. 시공단이 자체 자금을 들여 새 아파트를 짓고 분양 수익 중 조합원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져가는 지분제 사업이므로 조합은 사업비 대출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대출 주체가 조합이고 시공단이 연대 보증인으로 참여했다면 상환 책임은 조합에 있다”면서 “시공단은 대위 변제한 뒤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준 돈에 받을 수 있는 이율 상한선은 민법상 연 5%다.


문제는 조합이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해 소송전으로 이어진다면 이율이 연 12%로 훌쩍 오른다는 점이다. 현행 소송촉진법은 패소자가 소장을 받은 날(부본 송달일)로부터 빚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원금에 더해 갚도록 하고 있다. 총대출액 2조1000억원(사업비 7000억원·이주비 1조4000억원)을 연이율 12%로 단순 계산 시 1년간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2520억원에 이른다.

통상 주택 재건축 사업 관련 분쟁은 해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조합이 패소, 사업 부지가 경매에 넘어간다면 다수 조합원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돼 사업 소유권을 뺏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이주비 대출 이자와 시공단 대위 변제분 지연 이자 합계액이 보유 토지 가치보다 크다면 일부 조합원은 되려 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집행부에 반발하는 조합원 모임인 조합정상화위원회는 조합 집행부를 교체하고 사업 재개 계획을 다시 마련한 뒤 금융권과 협의해 재대출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정상화위는 오는 20일부터 조합원들로부터 현 조합 집행부 해임 발의서를 본격적으로 걷을 예정이다. 6000여명의 조합원 중 10분의 1인 600여명으로부터 발의서를 받으면 해임 총회를 열 수 있다. 정상화위는 이미 목표치 절반가량의 발의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 총회에는 총조합원의 절반이 참석해 그중 절반이 동의하면 조합 집행부를 바꿀 수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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