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나온다.."전월세 지원·분상제 개편"

권화순 기자 2022. 6. 21. 0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오늘(21일) 전월세 대책과 함께 아파트 분양가격 개편안을 발표한다.

또 분양가 상한제(분상제)에 연동한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산정 방식과 주기(3개월·6개월)를 바꿔 분양가격을 더 올릴 계획이다.

분상제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 적용되는 규제로 통상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분양가격이 정해진다.

지방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0/뉴스1

정부가 오늘(21일) 전월세 대책과 함께 아파트 분양가격 개편안을 발표한다. 급격한 월세 전환에 맞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전세 물량 확대를 위해 실거주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분상제)에 연동한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산정 방식과 주기(3개월·6개월)를 바꿔 분양가격을 더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분양가 제도 합리화 방안을 논의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은 임대차2법 도입 2년을 맞아 갱신계약이 신규계약으로 전환되는 일부 세입자에 버팀목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월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지원이 추가된다. 아울러 임대기간이 길고 임대료 상한(5%)을 잘 지킨 '착한 집주인'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매물 유도를 위해 분상제에 적용하고는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6개월 이내 전입요건도 지금보다 느슨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할 것"과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도 지시했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중 하나였던 분상제 개편안도 나온다.

분상제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 적용되는 규제로 통상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분양가격이 정해진다.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해 가격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산정 방식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 안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처럼 누가봐도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가격 요인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누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재건축 조합의 이주비나 각종 금융비용 등이 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될 전망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좀더 빨리, 시세에 맞게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기본형 건축비 산정 주기가 정기적으로 6개월, 비정기적으로 3개월 이상으로 길다보니 건축비가 적시에 조정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었다.

특히 정기고시 이후 고강도 철근, 레미콘, PHC 파일, 동관 등 4개 자재의 가격이 3개월 만에 15% 이상 오르면 비정기적으로 건축비를 조정해 주고 있는데 이 역시 이번에 바뀔 전망이다. 사용빈도가 높고 가격 비중이 더 큰 자재로 비정기 고시 대상을 교체하는 한편 비정기 고시 조정 주기를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분양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택지비 재검증 걸차를 생략하거나 개발이익의 일부라도 택지비 감정평가액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감정평가 방식의 택지비는 시세의 60% 이내로 책정돼 턱없이 낮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다 받아들이면 분양가격이 대폭 뛸 수밖에 없다.

지방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변 비교 단지의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데 비교단지의 대상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 주변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아파트 분양가격도 지금보다 더 뛰게 된다.

[관련기사]☞ 이소라, '전 남친' 신동엽과 한솥밥…SM C&C와 전속계약'한영♥' 박군 "軍 연금 470만원…생각하니까 뒷골 당긴다"김혜선, 3살연하 독일인 남편 공개 "우울증 걸려 유학 갔다가…"유희열 4번째 표절 의혹…"성시경에 준 곡, 日 노래와 유사"크레용팝 웨이, 서핑 중 파도 휩쓸려 응급 수술…얼굴 '피범벅'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