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분양가에 정비사업 필수비용 반영.."분상제 손질 본격화"

금준혁 기자 2022. 6.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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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21 대책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분양가에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 필수비용이 포함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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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9일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입법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지난 6·21 대책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분양가에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 필수비용이 포함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되도록 기본형건축비의 비정기 조정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의 주요 자재 중 PHC 파일(고강도 프리스트레스도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한다.

단일품목 15% 상승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나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각각 15%,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로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7월11일까지 입법 및 행정 예고를 진행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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