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라 내집마련 팍팍한데..외국인은 부동산 더 샀다

유엄식 기자 2022. 7. 1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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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건축물 매입량 반등 추세..내국인 매수세 꺾인 것과 대조적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내집마련 여건은 더 어려워졌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뜩이나 거래 절벽 상태인 부동산 시장이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춤했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량이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대출이자 압박에 내집마련 팍팍해졌는데…국내 부동산 더 사들이는 외국인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985건(호)으로 전월 거래량(1537건)보다 약 30% 증가했다. 올해 최대치이며 월간 거래량 기준으로 지난해 4월(2177건)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지역별 거래량을 보면 서울에선 강서구가 외국인들의 건축물 거래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월 거래량(15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중구(12건→18건) 구로구(18건→22건) 강남구(22건→24건) 등도 외국인 거래량이 전월대비 증가했다.

경기 지역에선 부천(66건→98건) 안산(67건→90건) 용인(62건→78건) 평택(47건→69건) 화성(31건→47건) 수원(34건→46건) 등의 지역에서 외국인 부동산 매수량이 비교적 많이 늘어났다.

외국인들의 주택 매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집주인과 전월세 계약을 맺는 내국인 세입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2362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월간 기준 2000건을 넘었다. 직전 최다였던 올해 4월(1554건)보다 52%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1~5월 외국인 집주인과의 전월세 계약은 총 8048건으로 전년동기(4719건)와 비교해 70% 이상 늘어났다.
서울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인근 빌라촌. /사진제공=뉴시스
거꾸로 가는 한·중 기준금리, 주택매매 역차별 더 심화되나
그동안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내외국인 부동산 규제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례로 내국인은 2020년부터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지난해 한 중국인은 89억원짜리 강남 고가 아파트를 외국 은행에서 전액 조달했다.

국내 아파트를 사들이는 외국인 중에선 중국 국적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국토교통부가 홍석준 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 건수는 3419건으로 전체 외국인 거래의 60%에 달했다. 중국인이 산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인 1879건이 수도권 소재 단지로 파악된다.

한국과 중국의 기준금리 동향을 보면 당분간 국내 아파트 매수 시장에서 내외국인 역차별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물가 급등세를 고려해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과 달리 중국은 부동산 등 내수 경기침체 둔화를 고려해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중앙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기준금리격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을 각각 0.05%포인트, 0.1%포인트 낮춰 3.7%로 설정했다. 이후 5개월 연속 동결했는데 하반기엔 추가 인하 가능성도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尹정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 강화…주택매매 통계 세분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국내 주택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2만 여건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탈세,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했다.

특히 외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 내 토지 등 부동산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해당 시·도지사가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월 발표하는 외국인 건축물 매매 통계도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과 주택이 혼재된 통계 지표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 세부 유형까지 분류해서 특정 시기에 집중 매입한 지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년부터 개편한 통계를 공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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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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