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하에 매물 속속 회수.. 취득세 개편안 못꺼내는 정부

이종선 2022. 7. 28.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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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우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이미 시행하거나 추진키로 했지만,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단추인 취득세 개편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종부세,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역시 징벌적 부동산 세제의 한 축이지만 보유세나 양도세와 달리 취득세 완화 요구가 거의 없는 데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편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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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정상화" 제시 속
정부, 양도세 등 경감책 시행·추진
"잘못된 신호" 취득세 개편 말 아껴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우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이미 시행하거나 추진키로 했지만,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단추인 취득세 개편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종부세,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역시 징벌적 부동산 세제의 한 축이지만 보유세나 양도세와 달리 취득세 완화 요구가 거의 없는 데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편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 대신 가액 수 기준 과세를 추진하고 세율도 현재 1.2~6.0%에서 0.5~2.7%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분법적 세제 운용으로 제도가 복잡해지고 과세 형평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개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추가 취득을 막는다며 취득세 세율을 최대 4%에서 12%까지 3배 올렸다. 2020년 7·10대책 이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는 12%로,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지역 주택을 추가 매입 시 내야 할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하면 13.4%에 이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7일 “취득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봐가면서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완화는 다주택자에게 집을 더 사라는 신호처럼 보일 수 있다 보니 다른 세제보다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는 부동산 경기가 본격 침체 국면에 들어갈 때쯤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미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집값이 꺾일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주택 경기를 보여주는 미분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분양 주택 수는 총 2만7375가구로, 2019년(4만5000가구) 수준보다 여전히 낮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코인과 주식 등 다른 자산 시장 침체 국면에서 보유세·취득세 완화 같은 부양책을 쓰면 자칫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더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종부세 감면 방침을 두고도 정책 엇박자란 지적이 나온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해 주택의 처분을 유도해 놓고 보유세 부담을 덜어줘 처분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회수하는 사례가 속속 감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감면은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등한 보유세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주택자 부담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배제 기한 내에 다주택자들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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