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미포함' 선착순 분양 확산.. "양도세·취득세 중과 유의하세요"

최온정 기자 2022. 8. 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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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분양이 느는 지방을 중심으로 선착순 분양이 확산하고 있다.

시행사들은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 분양으로 계약할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분양권을 계약할 경우 이후 청약 과정에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는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양도세나 취득세 등 세금을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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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분양이 느는 지방을 중심으로 선착순 분양이 확산하고 있다. 시행사들은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 분양으로 계약할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세나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수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음성기업복합도시에 들어서는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875가구 규모)는 지난달 초부터 미분양 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뉴스1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 6월 청약홈을 통해 진행된 최초 분양에서 전체 가구 수 보다 신청건수가 적어 300~400여 가구가 미분양됐다. 이처럼 최초 분양 당시 미달이 발생한 아파트는 미분양 주택으로 분류된다. 미분양 분양권은 일반 분양권과 달리 계약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사는 이런 점을 강조하며 단지의 투자가치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규제가 있지만 해당 단지는 입주날짜가 2025년 하반기로 예정돼있어 지금 계약해도 등기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입주 전에 판매해도 된다는 뜻이다.

분양 관계자는 “당초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지만, 현재 잔여가구는 100여가구 정도”라면서 “인근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20~30대는 물론 투자 목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의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울산광역시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 아파트도 정당계약이 끝나는 8월 3일 이후 잔여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593가구를 모집에 접수건수가 93건에 불과해 미분양으로 전환됐다. 앞선 사례처럼 이 단지도 분양받을 경우 무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나아가 시행사는 3억원대 분양가 중 중도금에 해당하는 60%의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면서 단지의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정당계약 이후 선착순 입주자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분양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분양권을 계약할 경우 이후 청약 과정에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는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양도세나 취득세 등 세금을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과거에는 양도세·취득세 중과여부 판단 과정에 미분양 주택의 분양권을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2020년에 법이 개정돼 주택수에 포함됐다”면서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 장단점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청약 과정에 주택수로 잡히지 않는 장점이 있더라도 지방 부동산 경기가 하락국면인 점을 감안해 미래 가치를 잘 따져봐야 한다”면서 “주변 시장환경과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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