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하지 말아주세요".. 무순위청약 '자제문' 나오는 이유는

김송이 기자 2022. 8. 9.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약시장 한파로 10번 이상의 무순위 청약에 나서는 단지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단지들이 '묻지마 청약'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띄우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5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최근 공고문을 내며 묻지마 무순위 청약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추가했다.

총 216가구 규모의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앞서 진행된 네 번의 무순위 청약에도 26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약시장 한파로 10번 이상의 무순위 청약에 나서는 단지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단지들이 ‘묻지마 청약’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띄우고 있다.

지난 달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 팰리스’ 분양 사무실. /뉴스1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5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최근 공고문을 내며 묻지마 무순위 청약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추가했다. 칸타빌 수유팰리스 모집공고문 첫장에는 “최근 묻지마 청약으로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가 상실돼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청약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적혀 있다. 이 안내문은 지난 6월 진행된 세 번째 무순위 청약부터 나타났다.

총 216가구 규모의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앞서 진행된 네 번의 무순위 청약에도 26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 이번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1.85대 1. 총 26가구 모집에 48명이 청약을 신청했지만 다음번 무순위 청약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거주지와 무주택자라는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일단 당첨되고 생각 해보자’는 이들이 많아 계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진행된 무순위 청약 경쟁률도 2.03대1이었다. 29가구 모집에 59명이 신청했지만 결국 또 무순위 청약이 나오게 됐다”고 했다.

지난 달 6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의정부 ‘의정부역월드메르디앙스마트시티’도 모집 공고문을 올리며 “청약을 그냥 넣는 분들이 많다”면서 제발 부탁드린다. 반드시 대표번호로 청약요건 확인 후 청약진행 바란다”고 공고했다. 청약홈 주택명 옆에도 ‘(청약접수전 반드시 대표전화 문의바람 재당첨제한 7년)’이라는 안내문이 추가됐다.

이번 달 무순위 청약공고를 낸 6개 단지(공공분양주택 제외) 중 청약 자제문을 모집 공고문 첫장에 내건 단지는 총 4곳. 4일 무순위 청약을 공고한 부산 진구 ‘초읍 월드메르디앙 에듀포레’는 “자금계획과 청약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청약신청은 자제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잔여 가구의 주인을 찾지 못한 단지들이 일제히 ‘청약 자제문’을 내건 이유는 ‘완판(모두 판매되는 것)’ 때까지 무순위 청약을 무한 반복해야하기 때문이다. 현행 무순위 청약 강제규정에 따르면 본 청약 경쟁률이 평균 1대 1을 넘은 아파트는 무조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을 통해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잔여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서 2번 이상 무순위 청약을 공고하고 진행 중인 현장은 25개다. 이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개 단지에 달해 절반 이상(56%)인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번에 걸쳐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

수 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자격 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많아 실제 무순위 청약 당첨자 중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0~20%에 불과하다”면서 “허수가 많지만 평균 경쟁률이 1대1을 넘어가면 무순위 청약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데, 보통 한번 진행할 때마다 3주의 시간과 추가 비용이 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 제도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주택이 공급되도록 돕지만, 침체된 상황에서는 행정과 자원의 낭비만 일으킨다”면서 “일정 경쟁률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