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줄이는 건설사에 인센티브

신수지 기자 2022. 8. 1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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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엔 매트 설치비 지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 대책인 ‘공동주택 층간 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미 지어진 주택의 층간 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소음 저감 매트 설치·시공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1~3분위 저소득층에겐 무이자로, 어린이가 있는 중산층(4~7분위) 가정에겐 1%대 저금리로 지원된다. 또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줄이는 기업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층간 소음 성능 검사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는 주택분양보증 수수료가 최대 30% 할인된다. 가령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사가 중량 충격음 1등급을 받으면 분양 보증 수수료 약 5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건설사가 바닥을 충격음 차단구조 1·2등급으로 시공하면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해준다.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현재 기준인 21㎝보다 바닥을 두껍게 만든 건설사에 대해서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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