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차·서초 진흥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근절

2022. 8. 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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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아파트와 서초동 서초진흥아파트, 강동구 천호3-3구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기존 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 등 총 5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2023년 4월 3일까지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이 일치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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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대상지 3곳, 공공재개발 확대지역 2곳
"정비사업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 부작용 차단"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아파트와 서초동 서초진흥아파트, 강동구 천호3-3구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기존 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 등 총 5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으로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이달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이다. 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2023년 4월 3일까지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이 일치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서울시는 투기억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멈췄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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