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독점 드디어 깨지나.. 보증기관 추가지정 속도

오은선 기자 2022. 8.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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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30년 독점 체제, 이제는 깨질 수 있을까.

주택분양보증은 건설사 파산 등으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HUG가 해당 주택의 분양을 직접 이행하거나 계약금 등을 돌려주는 제도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공제조합이 생길 경우 보증손실을 고려한 분양보증 수수료를 현행보다 최대 43%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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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하반기 입법 추진
공정위도 필요성 언급했지만 흐지부지
업계 "독점 피해 커..중소 건설사 지원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30년 독점 체제, 이제는 깨질 수 있을까.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주택건설 보증지원을 위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대구 도심 아파트 전경. /뉴스1

20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은 박재홍 협회장의 공약사항으로,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입법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련 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전망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발의만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추진 실효성을 감안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입법이 진행되면 HUG가 독점해온 주택 분양보증 시장은 과점 시장으로 바뀌게 된다. 1993년 이후로 약 29년 만의 일이다.

주택분양보증은 건설사 파산 등으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HUG가 해당 주택의 분양을 직접 이행하거나 계약금 등을 돌려주는 제도다. 주택 사업자는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때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만 금융권을 통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건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HUG의 독점이 불공정 거래라면서 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부터다. 2014년에도 한번 더 이 문제가 언급됐지만 유야무야됐고, 2017년에 논의가 재개됐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2020년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지만, 5년간 진척이 없었다. 지난해에도 7월 출범을 목표로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으나 실패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그 이유를 분양가 통제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된 사업장의 분양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억누르는 역할을 HUG가 하는 상황에서 주택분양보증 시장을 신속하게 개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분양가 심사제도가 활용된 면이 있다”면서 “분양가가 높다며 분양보증서 발급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선 분양보증시장 개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민간 보증사업자가 있다면 HUG의 분양가 통제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분양보증 수수료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두 기관의 보증료율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공제조합이 생길 경우 보증손실을 고려한 분양보증 수수료를 현행보다 최대 43%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다. 분양보증은 주택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불황기에는 대규모 변제 위험이 있어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이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의 경우 불황을 이유로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주택건설보증지원을 위한 조합으로 중소·중견 건설사가 출자에 나선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HUG 관계자는 “공제조합은 출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면서 “대규모 대위변제 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부실할 경우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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