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강남 아파트 안판다"..대표 사례된 김상곤 전 부총리

유엄식 기자 2020. 11. 2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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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년 4월 1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었지만 이들이 보유한 주택 중 강남 고가 아파트는 서둘러 처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출, 세금 등 각종 규제 강화로 한번 팔면 다시 사기가 매우 어려워진 까닭이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에 호응해 2년 6개월 전 강남 인기단지인 '래미안대치팰리스'를 판 김상곤 전 부총리(교육부장관)가 낭패를 본 전형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2018년 3월 이후 시세 12억 상승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 전 부총리는 2018년 3월 '래미안대치팰리스(이하 래대팰)' 전용 94.49㎡(37평형)를 23억7000만원에 매도했다. 당시 시세보다 약 1억5000만원 낮은 '급매'였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외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주도한 그가 향후 학군 프리미엄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강남 8학군 중심지에 주택을 보유한 게 적절치 않다며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탓이다.

당시 대치동과 분당에 각각 아파트 1채씩 보유한 2주택자였던 김 부총리는 대치동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됐다. 하지만 그는 그해 10월 교체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부총리 처분 이후 아파트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현재 같은 단지에서 동일한 크기의 아파트를 사려면 35억원 이상 필요하다.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이 아파트 전용 94.49㎡(12층)이 35억9000만원에 팔렸다. 김 부총리가 2년 6개월 전 판 가격보다 12억원 이상 뛴 금액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단지 전경. /사진=김희정 기자
같은 아파트 다시 사려면 20억원 더 필요…이유는 세금
그가 이 아파트를 다시 사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업계에선 이 기간 시세 상승분보다 훨씬 많은 약 2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처분 과정에서 약 6억5000만원의 양도세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으로 최고 42%의 세율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한 결과다. 이로 인해 김 부총리는 래대팰 매각으로 약 17억원을 손에 쥔 것으로 보인다.

그가 현재 35억원대인 이 아파트를 다시 사려면 시세 상승분과 양도세 납부액을 합쳐 18억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만약 현재 거주 중인 분당 주택을 팔지 않고 사면 2주택자여서 취득세 중과세율 8%가 적용된다. 시세 35억원을 가정하면 약 2억8000만원의 취득세가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김 부총리가 2년 6개월 전 처분한 아파트를 현재 시점에서 다시 사려면 추가로 20억원대 자금이 필요하다.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으로 시세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그가 주택을 판 이후 세후 순수소득으로 이만큼 벌지 못했다면 재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김 부총리 결정에 동정과 연민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 네티즌은 "고위공직자로 강남 아파트를 우선 처분한 솔선수범을 보였는데 얼마되지 않아 경질됐고, 이제 그 집을 다시 사는 것도 어려워졌는데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세제를 누더기로 만들어 아무나 팔 수도, 살 수도 없게 만들었다는 걸 이 사례를 보니 이해가 잘 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12일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1주택자도 살던 집 팔고 세금내면…집크기 줄이거나 직장과 멀어져야
1주택자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재 사는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경우 각종 세금을 내고 나면 추가 대출 없이는 평형대를 좁히거나 출근지에서 멀어지는 등 거주환경이 좋지 못한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시적으로 양도세율을 낮추고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투기억제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면서 귀담아듣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보완책을 주문한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실수요자가 세부담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받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등도 사실상 실수요자로 보고 정책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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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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