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강남 아파트 안판다"..대표 사례된 김상곤 전 부총리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었지만 이들이 보유한 주택 중 강남 고가 아파트는 서둘러 처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외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주도한 그가 향후 학군 프리미엄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강남 8학군 중심지에 주택을 보유한 게 적절치 않다며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탓이다.
당시 대치동과 분당에 각각 아파트 1채씩 보유한 2주택자였던 김 부총리는 대치동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됐다. 하지만 그는 그해 10월 교체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부총리 처분 이후 아파트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현재 같은 단지에서 동일한 크기의 아파트를 사려면 35억원 이상 필요하다.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이 아파트 전용 94.49㎡(12층)이 35억9000만원에 팔렸다. 김 부총리가 2년 6개월 전 판 가격보다 12억원 이상 뛴 금액이다.
김 부총리는 처분 과정에서 약 6억5000만원의 양도세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으로 최고 42%의 세율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한 결과다. 이로 인해 김 부총리는 래대팰 매각으로 약 17억원을 손에 쥔 것으로 보인다.
그가 현재 35억원대인 이 아파트를 다시 사려면 시세 상승분과 양도세 납부액을 합쳐 18억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만약 현재 거주 중인 분당 주택을 팔지 않고 사면 2주택자여서 취득세 중과세율 8%가 적용된다. 시세 35억원을 가정하면 약 2억8000만원의 취득세가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김 부총리가 2년 6개월 전 처분한 아파트를 현재 시점에서 다시 사려면 추가로 20억원대 자금이 필요하다.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으로 시세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그가 주택을 판 이후 세후 순수소득으로 이만큼 벌지 못했다면 재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한시적으로 양도세율을 낮추고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투기억제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면서 귀담아듣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보완책을 주문한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실수요자가 세부담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받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등도 사실상 실수요자로 보고 정책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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