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하세요.. 1년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신수지 기자 2022. 8. 2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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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0만·월세 60만원 이하 소득·재산 기준 맞아야 신청 가능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여야 한다. 재산 액수는 청년 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 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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